전화상담, 방문상담 다 가능하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이시더라도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져 장기요양이 필요한 1-5등급으로 시설급여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요양원에 오셔서
□ 입소신청(서)을 하십니다.
입소 계절 일상생활복, 여벌옷
속옷, 양말, 실내화
어르신 사용 지팡이, 틀니, 보청기, 안경, 욕창매트, 휠체어(있으신분)등 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어르신, 보호자)
2.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등재)
3.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환 확인용), 코로나 검사 결과
4. 의료급여증, 수급자증명서 (해당자)
5. 통장사본 1부 (해당자:기초수급자)